오창에 있는 자율형 공립고인 청원고등학교의 일부 교사들이 시험을 잘못 출제하고, 가족수당도 부당수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충북도교육청이 공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이 학교 A교사는 2018년 1학기 기말고사, 2018년 2학기 기말고사에 이어 2019년 1학기 중간고사 등 모두 3차례나 출제 오류를 해 재시험이나 복수정답처리하게 만들었다가 경고를 받았다.
B교사도 2017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문제 중 1개 문항을 잘못 출제해 재시험을 치르게 해놓고도 2018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교과 2개 문항을 다른 과목과 중복 출제해 재시험을 치르게 했다.
C교사는 2019년 6월 24일부터 7월 17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4시간씩 대학교 강의를 하면서 대학측의 출강요청 공문도 없이 학교장의 내부결재만 받은데다 조퇴처리하지 않고 ‘기타’로 처리했다가 적발됐다.
D교사는 2019년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제주도 및 보은 속리산에서 이뤄진 문화탐방 연수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E교사는 같이 살지도 않는 장모가 같은 세대에 거주한다고 신고해 가족수당 120만원과 맞춤형복지비 27만5000원 등 총 147만5000원을 부당수령했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이 학교 교사 3명은 최근 3년내 공무 국외여행에서 발생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NEIS에 등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