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의장 장선배)가 충북도와의 끈질긴 협상 끝에 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관철했다.
장선배 충북도의회의장과 이시종 도지사는 17일 도지사실에서 인사청문회제 도입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합의한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은 충북개발공사와 충북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청주의료원 등 4개다.
인사청문회는 도지사가 임명하고자 하는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해 도의회가 도덕성 검증과 정책역량 검증으로 나눠 실시한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형식으로, 정책검증은 공개 형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인사 검증은 도의회의 소관 상임위에서 맡게 되며 임명권자의 인사검증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송부하도록 했다.
인사검증은 후보자의 경영 및 직무수행 능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장선배 의장은 “인사청문회제도가 시행되는 것만으로도 인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라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보다 더 유능한 인재가 임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