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천의 한 중학교 교사가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밝혀져 파문을 일으켰지만 사법처리되지 않은 것과 달리 비슷한 사건의 장본인인 인천의 교사는 불구속 입건돼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 혐의로 인천 모 중학교 전 교사 A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인천 한 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할 당시 3학년인 제자 B군(16)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에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은 강간죄로 고소장이 접수됐지만 강제성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아동복지법을 적용한 경우다.
반면, 진천 교사의 경우는 해당 학생이 중3이어서 만 13세 이상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적용 대상이 아니고, 위계나 강압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처분됐다.
이에 대해 청주지역의 한 변호사는 “진천 사건과 인천 사건의 경우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구체적인 상황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