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전 지사 ‘북촌한옥’ 경매 넘어갔다

대전거주 A씨등이 신청...8월 법원경매에 부쳐져
   
뉴스 | 입력: 2026-10-27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김영환 전 지사 소유의 서울 '북촌한옥'./미디어태희

 

[미디어태희]

 

김영환 전 충북지사 재임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까지 이뤄졌던 김 지사 소유의 서울 ‘북촌한옥’이 결국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27일 뉴시스는 김 전 지사 소유의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한옥 3개 동이 지난 8월 서울소재 법원경매에 부쳐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경매는 지난 1월 채권최고액 4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대전 거주 A씨등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김 지사의 북촌한옥 30억원 대출의혹과 관련한 공수처의 수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수처는 6.3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김 지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사건 참고인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영환 전 지사가 지난 6월 30일 이임사를 하고 있다./충북도 제공 

 

공수처는 김 전 지사의 이임식이 열리던 중인 지난 6월 30일에는 김 지사 집무실과 휴대전화를 압수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지난 2023년 10월 4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가회동에 있는 본인 명의의 건물과 토지(연면적 277㎡)를 담보로 청주의 한 폐기물업체에서 30억원을 빌렸습니다.

 

이후 돈을 빌려준 업체의 실소유주와 관련된 다른 업체가 충북도 산하기관의 인허가가 필요한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을 추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같은 해 12월 김 지사와 업체 실소유주 등을 사전수뢰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6개월 만인 지난해 6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해 7월 김 지사 등을 공수처에 다시 고발했고, 공수처가 수사에 나선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