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27일 청주시장후보 TV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장섭 후보.
[미디어태희]
이장섭 청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났으나,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상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이 시장을 불송치 각하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27일 당시 이 후보가 TV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언론에서 보도됐던 의혹을 검증하는 수준이었다고 보고 각하 처분했습니다.
당시 이 시장은 이범석 후보를 상대로 "청주시가 60억원대 건물을 136억원에 매입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고발됐습니다.
이에 이범석 전 시장 측 법률대리인이 이의신청을 해 현재 사건은 검찰로 넘겨진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