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축(강원~충북~호남)에 있는 청년 가운데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당분간, 또는 영원히 청년수당을 받지 못할 것 같다.
인터넷 블로그에는 “동네 잘 만나야 덕볼 것”이라는 비아냥섞인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시도 | 1인당 총생산액(2017.만원) | 청년수당 최대액(만원) |
서울 | 3806 | 300 |
부산 | 2429 | 300 |
대구 | 2060 | 150 |
인천 | 2875 | 300 |
광주 | 2356 | 240 |
대전 | 2436 | 300 |
울산 | 6441 | 180 |
경기 | 3234 | 100 |
강원 | 2870 | 300 |
충북 | 3803 | 없음 |
충남 | 5149 | 없음 |
전남 | 3965 | 300 |
전북 | 2656 | 없음 |
경북 | 3840 | 없음 |
경남 | 3247 | 200 |
제주 | 2841 | 300 |
세종 | - | 없음 |
중앙일보의 ‘우리동네 청년혜택’에 따르면 전국 시도 가운데 충북과 충남, 전북, 경북, 세종 등 5곳의 광역자치단체가 청년수당을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강호축에 있는 강원도는 ‘강원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전남은 ‘전남청년구직활동수당’으로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의 2017년 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액은 3803만원으로 전국평균 3365만원 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6위 수준이다.
충북보다 생산액이 적은 강원이나 제주같은 지역에서도 청년수당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지역 청년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청주청년회는 21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의 모든 청년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청년기본소득(청년수당)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도는 “"1000명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면 연간 3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절대 적지 않은 금액"이라면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