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태희]
박종원 청주교육장이 공개석상에서 부하직원 10여명에게 아들결혼 청첩장을 돌린 행위가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는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친족이나 전현직 기관 소속 직원, 신문이나 방송, 내부통신망을 통하는 경우, 친목단체등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직원에게 알리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식석상에서 직접 청첩장을 나눠줄 경우 법 위반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지방식이 ‘신문·방송에 의한 통지’나 ‘전·현 근무기관의 소속 직원만 열람 가능한 내부통신망 게시’로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박종원 청주교육장
‘아이뉴스24’에 따르면 박 교육장은 지난 8일 열린 주간업무회의 때 15명 정도에게 자신의 아들 결혼 청첩장을 직접 나눠줬습니다.
더 큰 문제점은 청첩장을 직접 나눠주는게 지위를 이용한 압력으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직급이 낮은 직원에게 부담을 주거나 의무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종원 청주교육장
그런데도 충북교육청은 박 교육장에 대한 감사나 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냐”면서 “아직까지 감사를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디어태희>는 박 교육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