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이성구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미디어태희에서 특별인터뷰를 하고 있다./미디어태희
[미디어태희]
오송참사 유족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성구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온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이 김영환 지사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장은 4일 미디어태희가 선정한 ‘2025년을 빛낸 인물’ 수상자로 특별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회장은 “(도청)실무자들은 다 업무상 과실 치상으로 기소가 된 것이기 때문에 (김 지사가)그때 과연 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는지 여부 그래서 업무상 과실 치사 등에 대한 공동정범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법에서 충분히 검토는 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말고도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혐의로 기소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고 밝혔습니다.
4일 미디어태희가 선정한 '2025년을 빛낸 인물'로 선정된 이성구 회장(오른쪽)이 상패를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미디어태희
이 회장은 “왜냐하면 도로관리사업소장이나 이런 분들도 사실은 직접적인 실무자가 아니지만, 다 책임을 방기했다고 해서 공동정범으로 기소됐다”며 “도지사의 경우 행적이나 그 이외의 행태라든가 아니면 과연 얼마만큼 이 재난 안전을 위해서 지휘를 했느냐, 감독을 했는지 여부를 좀 따져보면 업무상과실치사상(기소)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볼 수 있지 않나 싶고, (대전)고검에서 그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하라는 요구는 많았지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하자고 주장한 것은 이 회장이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장의 특별인터뷰는 5일 미디어태희 유튜브로 공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