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사 재항고 대법원 심리 시작됐다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탄원서·재항고이유 보충서 제출돼
   
뉴스 | 입력: 2025-11-27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지난 8월 21일 전격적으로 실시된 충북경찰의 김영환 충북지사 집무실 압수수색 장면.

 

[미디어태희]

 

김영환 충북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제기한 재항고건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27일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5일 청구인 김OO씨가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탄원서를 제출한 김씨가 김 지사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 지사측은 수사기관처분에 대한 재항고를 지난 달 24일 대법원에 접수했으며, 대법원은 지난 달 27일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를 배당했습니다.

 

지난 8월 21일 전격적으로 실시된 충북경찰의 김영환 충북지사 집무실 압수수색 장면.

 

이후 28일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가 개시됐으며, 이달 17일 김 지사의 변호인인 법무법인측에서 재항고이유 보충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지사 측은 지난 99일 경찰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면서 청주지방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 달 2일 기각했습니다.

 

이에 앞서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으로부터 5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 821일 충북도지사 집무실과 김 지사의 핸드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