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박진희 충북도의원이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북테크노파크 원장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미디어태희
[미디어태희]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충북도의원(비례)이 신규식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 의원은 2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 후보자가 CJB청주방송 재직시절 사규 위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후보자는 2019년 7월 본부장 시절에 지역의 A기업과 자문 계약을 체결해 월 200만원씩 한 해에 2400만원을 ‘자문역’의 보수로 받았다"면서 “총 5년에 걸쳐 받은 금액이 1억 3000여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후보자는 CJB청주방송의 사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사규 13조의 금지사항에서는 ‘직무 이외의 자기 또는 타인의 직무와 관계있는 영리 또는 비영리 사업에 종사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면서 “자문역은 겸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 의원은 신 후보자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청탁금지법 제8조에 의하면 언론인을 포함한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면서 “그런데 후보자는 A기업으로부터 매년 300만원을 훨씬 초과하는 2400만원을 받았으며, 약 5년 6개월간 받은 총 금액이 1억 3000여만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자문이 외부강의 등에 포함된다면 한 달에 두 건 이상씩 자문행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면서 “외부 강의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후보자가 적법성 여부를 명확히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서를 공개했습니다.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서는 CJB 사규를 위반해 겸직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회사에 대해 자문을 한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후보자가 회사를 지속적으로 경영한다고 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후보자가 그 회사에 대해 자문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여 CJB청주방송 사규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영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을 금품수수의 예외적 허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자문’이란 어떠한 직이나 직책을 전제로 하지 않는 개념이고, 법원의 판결을 살펴봐도 자문계약에 따른 계약상 지위가 겸직금지 조항에서 규정하는 ‘직책’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던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충북도는 제기된 도덕적 법적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임명과정을 멈춰야 한다"면서 "후보자의 법 위반 의혹이 먼저 해소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