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2심서 무죄선고 받았다

재판부, ‘김문기 모른다’ 발언·백현동 발언 모두 허위사실 아냐
   
뉴스 | 입력: 2025-03-26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미디어태희]

 

김문기를 모른다라는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해 1115일에 열린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2심 재판 주요쟁점 및 법원판단 요점정리. 

 

재판부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한 발언 등이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날 더민주충북혁신회의측은 성명을 내고 이 대표의 무죄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더민주충북혁신회의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은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운 역사적 판단이라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표적 기소, 정치보복이라는 사법 농단에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