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미디어 태희]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하고 귀순한 탈북어민을 추방한 사건과 관련,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1심에서 선고유예형이 선고됐습니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1부는 노 전실장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지만, 일정 기간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입니다. 2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은 것으로 간주(면소)됩니다.
재판부는 “남북 분단 이후 형성됐던 대결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제도가 구축돼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제도 개선이 우선임에도 그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담당한 사람만을 처벌하는 게 옳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노 전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3년 2월 노 전실장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주민 2명이 우리 해군에 나포됐고, 이후 정부는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추방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