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주 회장 단임규정 폐지뒤 연임 선출됐다

지난해 임기 2년 단임을 연임으로 고쳐...“규정대로 했다”
   
뉴스 | 입력: 2025-02-19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미디어 태희]

 

박은주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이 재임기간에 고쳐진 임기규정을 적용받아 연임에 성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달 2일 총회를 열고 박은주 5대 회장을 6대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에 시중에는 '회장 임기가 단임이었는데 왜 연임을 하게 됐느냐'라는 의구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19일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측은 지난 해 27일 회칙개정 때 임원의 임기를 2년 단임에서 연임으로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은주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

 

또한 개정회칙에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할 때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넣어 개정 당시 재임중인 박 회장도 변경된 회칙을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 관계자는 "박 회장을 염두에 두고 회칙을 개정한 것이 아니고, 일을 할만하면 2년만에 그만두어야 하는 연속성의 문제 때문에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도 "회원들이 동의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회칙개정과 회장 선출이 이뤄졌다"면서 "항간의 오해는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