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태희]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하고 귀순한 탈북어민을 추방한 것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지난 13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노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3년 2월 노 전실장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 국내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주민 2명이 우리 해군에 나포됐고, 이후 정부는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추방했었습니다.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북한으로 송환되는 탈북어민.
노 전 실장측은 재판에서 탈북어민들이 우리 해군을 피해 사흘간 도주하다 나포된 점, 16명을 살해한 중범죄인이라는 점, 귀순에 진정성이 없는 점, 남북관계의 현실과 이중적 성격 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이에따라 재판부가 탈북 어민의 대한민국 국민 여부, 어민의 탈북과 북송 경위, 어민이 의사에 반해 북송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재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