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식 보좌관
[미디어 태희]
청주 상당구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할때마다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이 발생하자 시민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해 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의 보좌관 김예식씨에 대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8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보좌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보좌관은 이강일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사무장일 때인 지난해 3월 29일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선거운동원 8명에게 총 2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강일 의원
선거사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이번 판결로 이 의원은 현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당선됐던 정정순 전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출소한 뒤에 또다시 당선자 선거사무장의 재판이 열린데 대해 지역구 주민들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의원은 지난 해 12월 28일 청주에서 당원, 지지자 등과 함께 ‘탄핵감사 시민송년회’를 해 일각에서 과하다는 지적을 산 바 있습니다.
한 지역구 주민은 “국회의원 선거 할 때마다 선거법 위반 재판이 열리는게 말이 되느냐”라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당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