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석 청주시장
[미디어태희]
지난 2023년에 발생한 오송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송참사와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의 기소와 관련된 구체적인 보도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7일 충청매일은 “청주지검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A단체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시민재해치사)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A단체장이 김영환 지사입니다.
이 신문은 “검찰은 A단체장이 이끄는 지자체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고도 했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과 관련해서는 “막판까지 기소 여부를 놓고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산남동 법조타운에서는 A단체장에 대한 기소는 어렵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B단체장에 대해서는 기소에 무게를 두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B단체장이 이범석 청주시장입니다.
한편, 충청매일은 법조계 일각에서 이들에 대한 공소 가능성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