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태희]
카페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을 고소했던 정우택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공소장에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 기자들을 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9일 <미디어 태희>가 입수한 청주지검의 공소장에서 검찰은 “피고인(정우택)은 김남균·김대웅·OOO(제보자)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 김남균·김대웅·OOO(제보자)을 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2022년 3월 8일 정우택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200만원, 2022년 9월 3일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의 한정식집에서 멜론 3상자와 상자안에 담긴 현금 100만원, 2022년 10월 1일 문의면 카페 별관에서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교부받고 이를 카페업자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정우택 전 의원(오른쪽)이 2022년 10월 1일 청주의 한 카페에서 돈봉투를 수수하는 모습이 담긴 CCTV영상캡쳐
그러나 정 전 의원은 지난 2월 14일 충북인뉴스 김남균 기자의 ‘불법 카페업자가 돈봉투 받던 정우택, CCTV에 딱 찍혔다’와 같은 날 MBC충북 김대웅 기자의 ‘정우택 부의장 봉투 CCTV 파문..“받자마자 돌려줬다”’는 보도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죄로 경찰에 고소했었습니다.
정 전 의원의 보좌관은 보도 이틀후인 2월 16일 2명의 기자들과 신원불상의 제보자, 신원불상의 배후자가 허위의 내용을 보도해 낙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의 죄를 범했다는 취지로 청주상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정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10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