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협 충북지회 회장 직무정지 사태까지 있었다

12월 차기 회장 선거 앞두고 내홍 심각...국민권익위 신고도
   
뉴스 | 입력: 2024-11-01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청주 밀레니엄타운에 있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소셜미디어 태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여경협 충북지회)에서 최근 지회장 직무정지결정 사태가 발생하는 등 내홍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일 여경협 충북지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회는 지난 달 임시이사회를 열고 지회장 A씨에 대해 직무정지 결정을 했지만, 한국여성경제인협회로부터 규정위반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은 수석부회장 선거 1개월여전인 지난 해 10월 B씨가 스카프와 홍삼세트를 돌린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측은 지회장 직무정지의 건의 경우 협회 정관 및 회의규정 등 관련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충북지회측에 보낸 공문

  

또한 지난 7월 지회 이사회가 음성에서 열렸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자선골프대회 준비과정을 문제삼아 임원 C씨를 제명처분 했지만, C씨의 이의제기로 현재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윤리위원회에는 C씨 뿐만 아니라 A씨를 포함해 모두 6명이 제소된 상태이며, 이달 중 윤리위원회 결정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여기에 지난 9월에는 스카프와 홍삼세트를 돌린 것과 관련해 A씨 등 2명이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경협 충북지회는 오는 12월 제10대 지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번 사태의 여파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