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나 충청학원 이사장
[소셜미디어 태희]
오경나 충청학원 이사장이 이사장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29일 청주지법은 오 이사장에게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앞서 청주지검은 오 이사장을 약식기소한 바 있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오 이사장은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당연 퇴직 대상이 된다'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장 직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오 이사장측은 조만간 정식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이사장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법인 직원 A(40대)씨 급여 1800여만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급한 혐의로 약식재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