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대 관련 각종 논란들
[소셜미디어 태희]
23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감사원의 청남대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청구한 6가지중 4가지에 대해 위법·부당을 인정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감사실시를 결정한 6개의 청구사항 중 △충청북도의 권한 없는 「수도법」 유권해석 △상수원보호구역 내 금지된 푸드트럭 등 야외 취사행위 허용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락시설 설치 및 운영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차장 불법 조성 및 운영의 4개 사항에서 총 3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충청북도가 청남대내에서 불법을 자행한 행위, 청주시가 이에 동조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었음이 확인되었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의 중심에 있는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아직도 사과 한마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횡포에 피해를 입은 푸드트럭 사업자들에 대한 구제도 없다”면서 “그리고 아직도 대청호 규제 완화를 외치며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에서 불법이 의심스러운 행위들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의심스런 정황이 나타나면 다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고,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