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신병대 청주부시장 징계하랬더니, 청주시가 재심의 요구했다

충북도 징계통보에 반발...이우종 전 행정부지사는 징계확정
   
뉴스 | 입력: 2024-08-27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소셜미디어 태희]

  

지난 해 발생한 오송참사와 관련해 충북도가 신병대 청주부시장에 대해 징계를 하라고 청주시에 통보했으나, 청주시가 재심의를 충북도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충북도는 지난해 발생한 오송참사와 관련한 감사에 따라 신 부시장을 징계하라고 청주시에 통보했습니다

 

충북도가 요청한 징계수위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병대 청주부시장

 

 

그러나 청주시는 신 부시장에 대해 징계를 하는 대신 최근 충북도에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청주시가 충북도의 징계통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따라 충북도 감사관실은 징계재심의 요구를 검토한 뒤 결과를 다시 청주시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신 부시장은 14명이 사망한 지난해 7.15 오송참사 때 한덕수 국무총리가 인사조치를 건의한 오송참사 관계기관 책임자들 중 유일하게 지금까지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신 부시장은 지난 달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에서 오송참사와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우종 전 행정부지사

 

한편, 이우종 오송참사 당시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징계수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참사 2개월 뒤인 지난 해 9월 부지사직에서 물러나 행정안전부로 보직없이 발령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