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상당구...이번엔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 검찰송치됐다

선거전 선거운동원 식사자리 마련 혐의, 식비 대신 결제한 2명도
   
뉴스 | 입력: 2024-08-26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소셜미디어 태희]

 

지난 4월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4)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26일 충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청주상당)의 보좌관 A씨와 지지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당시 이강일 후보의 선거사무장이었던 A씨는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선거운동원 12명이 참석한 식사 자리를 마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이 송치된 A씨 지인 2명은 30여만원의 식비를 대신 결제한 혐의입니다.

 

 

이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경찰수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도 후보 또는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선인의 배우자와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