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안치영 도의원 징계 권고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의회 징계 여부 결정
   
뉴스 | 입력: 2024-08-23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소셜미디어 태희]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안치영 충북도의원(비례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23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최근 안 의원을 징계 처분을 하라는 권고를 충북도의회에 보냈습니다.

 

안 의원의 배우자는 진천에서 광고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지역 학교, 공공기관과 10여회, 1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을 불렀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조사 내용 검토를 거쳐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