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태희]
충북도가 공직기강 강화회의를 한 날 저녁 한 산하기관 간부가 업자에게 고급 오마카세 식사를 얻어먹고, 동석한 여성들과 라이브 노래방까지 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셜미디어 태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지난 14일 충북도 산하기관 간부 A씨는 청주시내 한 고급 일식 오마카세집에서 업자 B씨, 여성 2명과 함께 2시간여동안 식사를 한 뒤 밤 8시 54분쯤 나왔습니다.
이 식당은 최소 식비가 1인분에 8만원이고, 이날 식비 41만여원은 동석한 업자 B씨가 냈습니다.
지난 14일 밤 8시 54분쯤 청주의 한 오마카세집을 나서는 충북도 산하기관 간부 A씨(원 안)와 업자 B씨, 동석한 여성 2명./소셜미디어 태희
B씨는 청주에서 식품제조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회사는 지난 6월 A씨가 단장으로 있는 산하기관으로부터 800만원을 지원 받아 베트남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해서는 공직자가 접대를 받아서는 안되고, 사교 및 의례 등의 목적이라도 공직자가 1회당 3만원 이상의 식사접대를 받으면 안됩니다.
당연히 A씨가 소속된 기관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청주의 유흥가를 걸어가고 있는 A씨 일행./소셜미디어 태희
식사가 끝난 다음 A씨와 업자 B씨, 여성 2명은 자리를 옮겨 청주시내 유흥가까지 걸어간 뒤 라이브 노래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A씨가 업자 등과 저녁식사를 한 날 오전 10시 A씨의 소속 기관장은 충북도가 개최한 공직기강 강화회의에 참석했었습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정선용 행정부지사는 “개인의 일탈이 곧 수많은 공직자가 쌓은 행정 신뢰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A씨가 업자 및 여성들과 만찬과 라이브노래방에 간 날 오전 10시에 열린 정선용 행정부지사 주재 공직기강 강화회의. /충북도 제공
이에 대해 A씨는 오랜 친구사이여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A씨는 “사업도 같이 했고, 대학때부터 알아온 오래된 친구사이여서 식사를 한 것 뿐"이라면서 "당연히 직무관련된게 없고, 지인(여성)들과 식사를 하려다가 같이 동석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측은 충북도의 공직기강이 무너진 사례라면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효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국장은 “충북도의 해이해진 공직기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국장은 또 "최고 책임자인 충북도지사가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 그리고 충북도의 공직 기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 공무원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충북도측은 <소셜미디어 태희>의 취재가 시작되자 이날 해당 산하기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