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전 시장 “감사결과 동의할 수 없다”

시외버스터미널 부당계약 감사결과 관련 입장문 발표...“단순 심증만으로 이뤄진 감사결과”
   
뉴스 | 입력: 2024-06-25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한범덕 전 청주시장

 

[소셜미디어 태희]

 

재임시절 청주시가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을 부당하게 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한범덕 전 청주시장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5일 한 전 시장은 5쪽에 달하는 장문의 입장문을 통해 “(2021년 당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해당 부서의견을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한범덕 전 청주시장 입장문 1쪽

 

한 전 시장은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서는 “(시외버스터미널이) 청주시의 관문으로서 방향을 생각했다면서 당시 시외버스터미날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실무부서의견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가능하다면 고속터미날 현대화사업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하면서 서울강남터미날, 대전복합터미날과 같이 복합기능을 갖출 것을 검토해 보도록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범덕 전 시장 입장문 2쪽

 

 

시외버스터미널을 일반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한 것이 불법부당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전적으로 잘못되었으며 법리적으로나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해당부서의 의견을 따랐고, 지금도 이 의견을 존중하고 있어 감사원의 통고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범덕 전 시장 입장문 3쪽

 

한 전 시장은 특히 업체의 입찰참여의향서 제출보고를 받고도 일반입찰을 지시하지 않아 손해를 끼친데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대검에 수사참고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대하여는 사실상의 행위가 전혀 없음에도 단순 심증만으로 이루어진 감사원의 결론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에 83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당시 현실을 생각하지 않은 계산이라면서 이런 코로나 시국을 감안한다면 온 세계가 타격을 받은 운송사업에서 이런 손익계산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한범덕 전 시장 입장문 4쪽

 

한 전 시장은  시장으로서의 품격에 대해항목에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고등학교 동문이기에 무조건 밀어준다는 발상은 해본 적이 없다면서 오히려 가까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멀리해 불통시장이라는 멍에를 지는 편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범덕 전 시장 입장문 5쪽

 

 

한 전 시장은 과연 감사원의 통고대로 특정인을 위한 자의적 대부계약이었는지, 당시 코로나 시국의 어려운 상황에서 신뢰성이 높지않은 한 업체에서 제시한 대부료를 받아들이지 않아 시 재정에 손실을 가져왔는지를 가려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