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들이 대거 '반노동결의안'을 채택한데 대해 민주당 당선인들 가운데 아무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사진은 후보시절 청주지역 민주당 후보들.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청주시의원들의 이른바 ‘반노동결의안’ 채택에 대해 뒤늦게 사과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7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5월 2일 청주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대거 참여한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위 결의안 채택은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인 파업권을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간과한 결정으로 충북도당은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노동계와 시민사회에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의회가 채택한 청주시내버스 필수사업 지정촉구 결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시내버스 파업시에도 최소한의 운행수준을 유지해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노동법에서 시내버스운송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즉, 청주 시내버스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노동자들의 기본권인 단체행동권(파업권)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노동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규정하고 있는 필수 서비스는 병원과 전력, 급수, 전화, 항공관제 등으로 시내버스 등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 결의안이 통과되자 지역 노동계에서는 “노동절을 앞두고 노동존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노동혐오를 드러낸 폭거”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더욱이 결의안 채택과정에서 박완희 의원만 빼고 민주당 소속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하고 찬성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이 결의안 채택 이후 중앙당으로부터 향후 관련 노동법에 시내버스운송업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밝혀 ‘중앙당 따로, 청주시의원 따로’ 현상도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이강일(청주상당)·이광희(청주서원)·이연희(청주흥덕)·송재봉(청주청원) 등 청주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4명 가운데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한 지역정치인은 “민주당이 겉으로는 노동존중을 말하지만, 실체는 그렇지 않다는게 잘 드러났다”면서 “정권심판을 하라고 총선에서 밀어줬더니, 총선에서 이긴 뒤 노동자들에게 침을 뱉은 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