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11일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첫 일정으로 청주시 임시청사에 마련된 '오송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은 이광희 당선인.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 당선인(청주서원)이 지난해 14명이 사망한 오송참사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선인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송참사 최고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기소와 오송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선인은 “지난 2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를 움직인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선인은 “2023년 7월 15일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던 우리 이웃이 오송 지하차도에서 국가의 무능함과 무책임으로 희생됐다”면서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행복청,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소방본부 등의 부실한 대책과 계획, 대응이 이태원 참사와 닮아있음을 깨닫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선인은 “김영환 지사의 부실한 대처와 수상한 행적, 그리고 참사 이후 진상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는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기 충분하다”고도 했습니다.
이 당선인은 “오송참사 최고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기소와 오송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오송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이태원 특별법, 채상병 특검법과 같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당선인은 22대 국회에서 오송지하차도참사 유가족 협의회의 요구를 수용해 △성역없는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유가족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사·수사 과정 공유 △자동통제 시설 설치 등 동일지역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남은 유가족에 대한 정신적 고통·트라우마에 대한 심리치료 △추모공원 등 고인들을 기억·추모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