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청주시의회 내부에서 의장 선출을 기존의 교황선출방식에서 후보등록제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로 불리는 교황선출 방식의 폐해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오히려 ‘다수당 독식’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황선출방식과 후보등록제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
그동안 청주시의회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지방의회가 교황선출방식에 따라 의장을 뽑아왔습니다.
대부분 합의추대 또는 과반수 이상을 확보한 후보가 다수당의 의장후보가 되고, 의장후보를 본회의에서 여야가 투표로 추인하는 형식입니다.
이 방식은 합의추대 형식이라는 장점은 있으나, 오히려 담합과 파벌 조성 및 심지어 금품수수 등 부작용이 심각했습니다.
22일 국민의힘 김태순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전국 243개 기초의회 중 90곳(37%)이 후보등록제로 의장단을 선출하고, 170곳(75%)이 직접선거로 상임위원장을 뽑고 있다"며 "충북만 11개 기초의회 중 옥천군의회만 후보등록제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시의회에서도 지난 해부터 의정발전연구회가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해왔던 연구회의 대표의원인 김 의원이 이번에 의장단 후보등록제를 골자로한 ‘청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를 신설해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 전 18시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후보자는 정견발표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일현 의원 "국민의힘이 다 먹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남일현 청주시의원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개정안에 서명하지 않는 등 벌써부터 반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4.10 청주시의원 재보궐선거 이전에 민주당 소속 의원은 모두 18명인데, 이중 15명만 이 개정안에 서명했습니다.
서명을 안한 의원은 김은숙 부의장(3선), 남일현 의원(3선), 최재호 의원(초선)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김태순 의원을 비롯해 이상조 의원, 이화정 의원, 이한국 의원 등 초선의원 4명만 서명했습니다.
남일현 의원은 "지난 2년동안 국민의힘에 그렇게 당해놓고도 허울만 좋은 개정안에 동조하는게 말이 되느냐"라면서 "개정안대로 하자면 다수당이 또다시 독식하겠다는 것인데, 왜 계략에 말려드나"라고 말했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번에는 의장과 부의장만 해당하지만, 위원장까지 이 규칙개정안이 확대적용될 경우 다수당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의장은 국민의힘,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몫이고,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 4명, 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입니다.
그러나 후보등록제가 상임위원장까지 시행될 경우 투표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다수당이 대부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선수 대결로 비화될듯
국민의힘 김태순 청주시의원
더욱이 이 규칙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다선 의원들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부는 등 통과가 쉬울 것 같지 않습니다.
우선 관례에 따라 주로 다수당의 다선의원들 차지였던 의장과 부의장을 야당이나 초선의원들도 선출될 수 있다는데 대해 다선의원들 상당수가 반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청주시의회 구성은 국민의힘 22명, 더불어민주당 19명, 무소속 1명 등 총 42명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A의원은 “교황선출방식의 폐해를 없애려다가 오히려 한 당이 독식하는 문제점에 맞닥뜨릴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야당을 배려하지 못해 오히려 의회운영이 파국을 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정당개입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여야의 지지를 받는 인물이 의장에 선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금 같은 다선, 연장자 위주, 다수당 의장 추천 방식은 시정돼야 한다”면서 “의장단, 상임위원장이 연장자 다수당의 전유물이 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상임위원장 선출도 의장단 선거로 준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양대 원내대표가 의원 비례로 상임위원장을 배정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의장단 후보등록제 관련 규칙개정안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