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관련 충북도 간부공무원 2명 구속영장 청구됐다

자연재난과장·도로관리사업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뉴스 | 입력: 2024-01-19 | 작성: 안태희 기자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7.15 오송참사와 관련당시 충북도 자연재난과장(4)과 도로관리사업소장(4)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9일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오송참사 당시 실무책임자인 충북도청 자연재난과장,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궁평2지하차도의 안전관리와 재난대응을 부실하게 해 다수의 사상자를 유발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알려졌다. 

 

7.15 오송참사 현장

  

이로써 지금까지 오송참사와 관련해 사법처리중인 사람은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시공사 직원 2, 행복청 공무원 3명 등 모두 9명이 됐다.


검찰은 지난 해 7월 국무조정실로부터 참사 책임과 관련해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수사본부를 구성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 200여명을 불러 수사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앞으로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계속해서 수사대상 기관 및 관계자들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