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국회의원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민주당 충북도당이 지난 12일 충북도선관위에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동남4군)을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박 의원이 지난 해 12월 3일 자신의 지역구인 보은군에서 개최한 출판기념회에서 선거구민에게 전문마술사에 의한 마술쇼를 무료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해당 마술가가 포털사이트 등에 마술 전문가로 이력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당시 출판기념회에서 사회자가 ‘국내 최고, 국내 최초 석사 출신 마술사’로 소개했다고 했다.
오병현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왼쪽)이 지난 12일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제공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선거기간과 관계없이 상시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박 의원이 전문마술사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마술을 무료로 공연하게 한 행위는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박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등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줄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