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위반’ 전은주 여사 43년만에 무죄선고 받았다

숙명여대 4학년때 학내시위로 6개월 수감...11년만에 졸업
   
뉴스 | 입력: 2023-10-12 | 작성: 안태희 기자
1980년대 사회과학전문서점을 운영하던 때의 전은주 여사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지난 1980년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받고 복역했던 김영환 충북지사의 배우자 전은주(65) 여사가 43년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12일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서승렬)는 전 여사에 대한 계엄법 위반 재심에서 검찰 구형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전 여사는 숙명여대 4학년 재학중이던 198010월에 학내시위를 하다가 붙잡혀 군사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재심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처벌받은 사건이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반대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위헌·위법으로 판단된 계엄포고령을 위반한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면서 전 여사에게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지난해 충북지사 취임식에서 김영환 지사와 함께 사진을 찍는 전은주 여사.

숙명여대 77학번인 전 여사는 이 사건으로 제때 졸업을 하지 못했고, 입학한 지 11년만인 1988년에 졸업했다.

 

전 여사는 노동운동을 하던 지난 1985년 김 지사와 결혼해 12녀를 뒀다.


전 여사와 김 지사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민주화유공자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출하자 민주화운동은 특정인이 아닌 온 국민이 유공자라면서 광주민주화유공자 유공자증을 반납한 바 있다.


전 여사는 <소셜미디어 태희>와의 통화에서 나는 덤덤한데 딸들이 가족들과 함께 재판정에 나와서...”라면서 그때는 정의감 때문에 고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