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택진 전 충북중소기업회장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윤택진 전 충북중소기업회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79억원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징역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7일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뒤 보석을 취소해 법정구속했다.
윤 전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레미콘 회사에서 53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와 26억원을 적법한 절차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별도 법인 회사에 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윤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27일 구속기소됐으나 한 달여 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었다.
재판부는 "장기간 큰 금액을 횡령해 죄책이 무겁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