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윤식 충북교사노조 위원장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충북교사노조(위원장 유윤식)가 충북교육청과 충북도의회의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조례 제정추진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21일 충북교사노조는 성명을 발표하고 "도교육청과 이정범 도의원의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 추진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면서 "소송비 지원 확대·강화 등이 담길 이 조례가 제정돼 교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안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북교사노조는 "조례 제정과 함께 도교육청,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권 침해 사례 유형을 더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요구를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 달라"며 "도교육청은 교권 사각지대 제로화를 통해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 긴급지원단’ 구성을 명시하면서 도교육청과 협력해 교장 등 관리자와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의 책무를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