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남 전 감사관 징계무효 소송냈다

블랙리스트 의혹사건 2라운드...정직처분취소 계약해지 무효소송
   
뉴스 | 입력: 2023-08-21 | 작성: 안태희 기자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충북교육청 단재교육연수원의 강사배제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의혹사건과 관련, 해임된 유수남 전 감사관이 법원에 소송을 냈다.


21일 유 전 감사관은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정직처분 취소와 계약해지 무효 소송을 지난 17일 냈다고 밝혔다.


유 전 감사관은 소장에서 "감사관으로서 (블랙리스트 작성) 사안 조사 결과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결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감사처분심의회를 열 수 없었다""자체 감사 등으로 진상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돼 (담당 팀장에게) 수사 의뢰를 반복적으로 지시했기 때문에 처분심의회 소집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유수남 전 충북교육청 감사관


유 전 감사관은 지난 3월 충북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유 전 감사관은 당시 충북단재교육연수원 '블랙리스트' 의혹 사안 조사에 대한 처리 거부 등 지방공무원법상 '성실과 품위 유지' 위반, '직무상 명령 불복종'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충북교육청은 이 징계를 이유로 유 전 감사관과의 계약을 해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