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관위, 4·5 청주시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고발했다

본인과 배우자 채무 전액 누락혐의..."신고과정서 착오인듯"
   
뉴스 | 입력: 2023-08-18 | 작성: 안태희 기자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5일 실시한 청주시의회의원보궐선거(청주시나선거구)와 관련해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당시 후보자였던 A씨를 18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후보자등록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재산신고서)’에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전액을 누락하고 토지·건물 가액을 부풀려 작성하는 등 허위의 재산 신고를 했으며, 허위 신고된 재산내역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선거공보를 통해 공표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도선관위는 기재된 혐의는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달라면서 선거가 종료되었더라도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방해하는 이와 같은 선거범죄에 대해 엄중히 조사·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소셜미디어태희>와의 통화에서 선거를 준비하는 기간이 짧았고 잘몰라서 신고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