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우종 부지사, 신병대 청주부시장, 정희영 흥덕경찰서장도 문책

국무조정실, 충북도 9명등 공무원 34명 수사의뢰, 63명 징계통보
   
뉴스 | 입력: 2023-07-28 | 작성: 안태희 기자
이우종 충북도 행정부지사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오송참사와 관련해 충북에서 이우종 충북도 행정부지사신병대 청주시 부시장정희영 흥덕경찰서장, 당시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 4명이 자리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신병대 청주부시장

 

28일 국무조정실이 이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각 기관에 요청하겠다고 밝힌만큼 이우종 행정부지사는 김영환 도지사가, 신병대 청주부시장은 이범석 청주시장이 요청을 받아들여야만 가능해진다.


이들은 도지사와 시장이 인사조치를 받아들일 경우 해임, 직권면직, 직위해제 등 어떤 형태로든 현 직위에서 모두 물러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희영 청주흥덕경찰서장

 

이로써 신 청주부시장은 지난 1월 취임한지 7개월만에, 이 행정부지사는 1년만에 불명예퇴진하게 됐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인사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무조정실측은 이들은 주민들의 선거로 선출됐고 법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어 정부가 조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1보]


실시하지 않음’, ‘조치를 취하지 않음’, ‘전파하지 않음’.


14명이 사망한 ‘7.15 오송참사’ 때 충청북도 등 5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제대로 조치를 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국무조정실은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36명을 수사의뢰하고 63명에 대해 징계를 통보한다고 밝혔다.

 

7월 15일 사건 발생 당일 시간대별 국무조정실 발표 내용을 정리한 것.

 

국무조정실은 이번 참사의 선행요인을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또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비상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궁평2지하차도와 주변 미호강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오송참사 감찰조사결과 발표내용

 

조사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사와 감리사가 하천점용허가를 위반해 기존제방을 무단철거후 하천법 등에 따른 규격에 미달되는 부실한 임시제방을 설치한 것을 관리감독하지 못했다.

국무조정실 오송참사 감찰조사결과 발표내용

 

특히 충청북도는 궁평2지하차도 관리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사고당일 홍수경보가 발령되었고 미호천교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며 사고발생 이전 궁평2지하차도 통제기준이 충족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고 교통통제를 실시하지 않았다.

 

충청북도는 또 사고 당일 미호천 범람 위험 신고를 받았음에도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무조정실 오송참사 감찰조사결과 발표내용

 

충북경찰청은 사고 당일 두 차례의 미호천교 범람 및 궁평지하차도 통제 관련 112 신고를 접수했으나,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출동한 것으로 112신고 시스템에 입력 및 종결처리했다.

 

국무조정실 오송참사 감찰조사결과 발표내용

 

청주시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미호강 범람 관련 위기 상황 통보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국무조정실 오송참사 감찰조사결과 발표내용

 

충북소방본부는 119신고에 따라 범람현장에 출동한 유일한 기관이나, 현장요원의 상황보고에도 불구하고 119종합상황실에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충청북도 9, 청주시 6, 행행중심복합도시관리청 8, 충북경찰청 6, 충북소방본부 5명 등 공무원 34명과 미호천 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 총 36명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이중 18명은 이미 수사의뢰했다.

국무조정실 오송참사 감찰조사결과 발표내용. 기타는 민간인임.

 

수사의뢰 대상자에는 책임자인 간부급 공무원(··과장급) 12명이 포함되어 있으나 어느 기관소식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은 수사의뢰 외에 추가로 5개 기관 63명의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소속기관에 통보,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오송참사 유가족들.

 

또 국무조정실은 오늘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에 따른 수사의뢰·징계요구와 별도로 관련 기관별로 직접적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충북도와 청주시에서 대대적인 인사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되는 기관별로 직위해제 등 책임에 상응하는 후속 인사조치를 인사권자에게 건의하거나, 해당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