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도로사업소 중대한 직무유기혐의 발견됐다

국무조정실 추가 수사의뢰...검찰, 오늘 대대적 압수수색
   
뉴스 | 입력: 2023-07-24 | 작성: 안태희 기자

 

충북도청 전경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14명이 사망한 ‘7.15 오송참사와 관련해 충청북도와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의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가 발견됐다.

 

24일 국무조정실은 이날 충청북도와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들의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가 발견돼 추가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충청북도 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의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가 발견돼 추가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수사의뢰와 관련해 충청북도 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는 재난대응 관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하천점용허가 등 감독 관련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이 24일 발표한 보도자료 캡쳐

 

한편, 오송참사를 수사중인 검찰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청주지검장)가 이날 충북도청 등 10곳의 기관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15분부터 충북도청 자연재난과, 청주시청 안전정책과와 하천과, 청주 흥덕구청, 충북경찰청, 청주흥덕경찰서 112상황실, 충북도소방본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광역도로과등 10곳에 수사관 수십명을 보내 컴퓨터에 있는 자료와 관련서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 했다.

 

24일 검찰 수사본부가 청주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충북뉴스 제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번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미호천교 제방 부실 공사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행복청이 사업 시행 당시 미호강 임시 둑을 축조했던 과정과 결정 단계에 불법 행위는 없는지, 부당한 압력이나 개입은 없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참사 발생전에 위험상황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의혹을 사고 있다.

 

24일 검찰수사본부가 충북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충북뉴스 제공

 

충북경찰청 등은 112신고를 받고도 참사현장인 궁평2지하차도에 출동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수사본부는 배용원 청주지검창을 본부장으로 정희도 대검 감찰1과장을 부본부장, 부산초량지하차도 사고를 수사했던 조광환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장을 팀장 등 3개팀 17명의 검사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