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오창 여중생 투신현장에 놓인 꽃다발들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지난 2021년 5월 12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 계부로부터 성폭행 당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숨진 여중생 한 명의 친모가 법정구속됐다.
13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딸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 A(55)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했다.
안 부장판사는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의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경찰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이라며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범행이 치명적 결과를 불러온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딸 B양이 새 남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뒤 이듬해 자살을 2차례 시도했는에도 딸을 보호하지 않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남편이 그런 짓을 할 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당시 중학교에 재학중이던 B양과 C양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 투신자살을 했고, 뒤늦게 구속기소된 B양의 계부(57)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