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한 충북교육청 공무원 재판 안받는다

‘미성년자인줄 몰랐다’ 혐의부인...청주지검 기소유예

   
뉴스 | 입력: 2023-07-10 | 작성: 안태희 기자
충북도교육청 전경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13살짜리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충북도교육청 공무원이 재판을 받지 않게 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A(42)씨를 성범죄예방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처분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A씨는 지난해 616일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여중생 B(당시 13)양과 청주시의 한 무인텔에서 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았지만,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다만, 충북도교육청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과는 별도로 직위해제 상태인 A씨에 대해 곧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