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교 전 영동군의원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노승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은교 전 영동군의원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노 판사는 "영동군의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이는 지방자치사업의 관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관계 법령 취지를 교묘히 빠져나간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노 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 남편 A씨에게는 징역 8월, 납품업체 관계자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전 의원 부부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이듬 해 12월까지 영동군 주관 경로당 노래방 설치사업에 참여해 1억 7500만원 상당의 지자체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방의원 또는 그 배우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보조사업의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없다.
정 전 의원은 위와 같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지인인 B씨를 사업자로 내세워 계약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군의원 지위를 이용해 노래방 기기 단가 등 구체적 정보를 남편과 B씨에게 제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