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징계 전력 교감이 학폭대책위원장?

감봉 1개월 처분 6년만에 징계말소로 교감 승진
   
뉴스 | 입력: 2023-07-05 | 작성: 안태희 기자

수곡동 학부모회가 5일 충북도교육청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담기구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해당지역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5일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바라는 수곡동 학부모회는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교감으로 승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담기구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가해자인 사람이 학교폭력사안을 해결하는 위치에 있을 경우 피해를 본 아이의 입장에 공감하며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어렵다고 주장했다.


수곡동 학부모회는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교사정보 공개 해당 교감의 보직해임 학교폭력교사 승진 불가 등을 요구했다.


해당 교감은 지난 2016년 도내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할 당시 학생의 뺨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됐었으며,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후 해당 교사는 지난 해 9월 교감으로 승진해 현재의 초등학교로 발령됐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르면 감봉의 징계기록 말소기간은 5년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해당 교원의 교감 승진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원의 4대 주요비위(금품향응 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등 성 관련비위, 성적조작)에 해당하지 않았고, 징계 의결 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 중이거나 징계기록 말소기간이 경과되지 않는 등의 승진 제한 규정 대상자가 아니었다면서 법령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용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