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9일 열린 청주시의회 본회의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철회 촉구 결의안' 표결 전자투표 결과. 왼쪽 화면에 국민의힘 김태순의원의 표결결과가 찬성으로 표시돼 있다. 빨간색이 표시되어야 반대다./청주시의회 인터넷방송 캡쳐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청주시의회에서 전자 투표 및 개표 오류사례가 연거푸 발생해 투개표의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
3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 치러진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철회 촉구 결의안’ 투표에서 국민의힘 김태순 시의원의 표결결과가 당초 찬성에서 반대로 정정됐다.
기명 전자투표로 치러진 당시 투표에서 김병국 의장은 찬성 20표, 반대 22표로 발표했으나, 김 의원이 산회후 자신은 반대를 눌렀으나 찬성으로 표시됐다고 주장, 의회사무국이 회의규칙에 따라 나중에 정정한 것이다.
결국 결의안 투표결과는 당초 찬성 20표, 반대 22표에서 찬성 19표, 반대 23표로 정정됐다.
이같은 전자투개표 오류사례는 그전에도 있었다.
지난 5월 23일 청주시의회 제79회 임시회 본회의 때 ‘청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시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정재우 시의원의 표결결과가 ‘기권’으로 표시된 것이다.
이에 의회 사무국측이 투표기를 교체하는 등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전자표결에 대해 문제가 잇따르자 청주시의회측은 곤혹스런 표정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김 의원의 경우 표결결과에 영향이 없고 본인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국회의사규칙을 참고해 수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