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렌코 전경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의 폐기물업체인 ㈜클렌코(옛 진주산업)가 청주시를 상대로 벌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일 대법원 특별2부(이동원 대법관)는 클렌코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 및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충청타임즈가 보도했다.
충청타임즈에 따르면 심리불속행은 상고심절차특례법상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해 원심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주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내려진다.
청주시는 지난 2019년 8월 클렌코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각시설 처리용량을 실제 허가보다 30% 이상 증설했다며 폐기물중간처분업 영업허가를 취소했다.
클렌코 측은 시의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클렌코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피고가(청주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소각시설을 허가받은 용량과 다르게 설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허가용량의 10% 이상 폐기물이 투입됐을 때 적정소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 감정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각시설의 연소실 용적 등 세부사양을 허가보다 물리적으로 증설했다고 해서 구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이 정한 허가취소 사유인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클렌코는 서울동부지검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 합동점검에서 2017년 1~6월 폐기물을 131~294% 과다 소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시는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고, 행정소송으로 맞선 클렌코는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이에 시는 이후 다른 사유로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으나 이번에 다시 최종 패소한 것이다. 대법원 결과가 나오면서 클렌코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