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정희 청주시의원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4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3형사부(강경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정희 시의원(오창읍)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 의원은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이 선거구는 내년 4월 총선 때 보궐선거를 치른다.
박 의원은 지난해 2월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23만 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금액이 크지 않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으나 과거 전력이 있고,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무소속 임정수 청주시의원
한편, 동료의원 고소를 천명했던 무소속 임정수 시의원은 이날 민주당 소속 시의원 11명을 감금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12월 20일 청주시청 옛 본관 철거관련 예산안을 처리할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을 본회의장에 등원하지 못하도록 의회 사무실에 감금했다면서 고소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의원은 지난 달 27일 민주당을 탈당했으며, 이에 앞서 민주당 충북도당은 임 의원을 제명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