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남 전 감사관 징계취소 소청했다

"감사독립성 침해, 표적 징계"…징계 집행정지도
   
뉴스 | 입력: 2023-04-20 | 작성: 안태희 기자

 

유수남 전 충북교육청 감사관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최근 해임된 유수남 전 충북교육청 감사관이 징계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을 제기했다.


유 전 감사관은 20일 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에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전 감사관은 소청심사 청구서를 통해 "감사관으로서 (블랙리스트 작성) 사안조사 결과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결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감사처분심의회를 열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 감사관은 또 "자체 감사 등으로 진상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돼 (담당 팀장에게) 수사 의뢰를 반복적으로 지시했기 때문에 처분심의회 소집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단재교육연수원 전경 자료사진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사건과 관련해 사안 조사에 대한 처리 거부 및 사안 조사 결과에 대한 교육감·부교육감의 감사처분심의회 개최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유 전 감사관을 지난달 30일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하고,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대해 유 전 감사관은 "(또 다른 징계사유인) 김상열 전 단재교육원장의 답변 태도와 관련한 도의회의 엄중 조치 공문 접수 반려, 사안 조사반원 A씨의 해외여행 보도 관련 수사 의뢰 요청 거부 등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그동안 도교육청이 감사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일을 반복하는 등 감사관에서 배제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감사관은 이날 소청을 제기하면서 징계, 계약 해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서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