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충북도의원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국민의힘 박지헌 도의원에 대한 징계가 무력해 사실상 유급휴가와도 같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13일 국민의힘 김꽃임 도의원은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조례로 격상한 것으로, 도의원이 품위·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경고나 사과의 징계를 받은 경우 1년 이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2년 이내 해당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유 기내추태의혹으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박지헌 충북도의원
또한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보다 강화해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이번에 예고된 조례안 2건은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제408회 임시회에서 심사의결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현재 출석정지 징계는 사실상 유급휴가이므로 징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책임을 요구하는 도민의 의견을 반영해 조례안을 제정 및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