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린 충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한 박지헌 도의원./소셜미디어태희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해외공무여행 출국 중 비행기안에서 음주추태를 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국민의힘 박지헌 도의원(청주4·남이면, 현도면, 산남동, 분평동)에 대한 제명이 부결됐다.
충북도의회는 24일 오전 10시 제40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박지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도의회는 박 의원의 징계요구의 건을 비공개회의로 하면서 박 의원을 퇴장시킨 진행했으며, 오후 12시 20분쯤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가결했다.
출석정지 징계 가결에 앞서 도의회는 제명에 대한 투표를 했으나 의결정족수에 못미쳐 부결됐으며, 투표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지난 달 21일 인천발 프랑크푸르트행 아시아나항공 비행기안에서 기내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웠다는 의혹을 샀다.
이후 체코 프라하 호텔에서 흡연을해 배상금 수십만원을 물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충북도의회는 나머지 위원회의 해외 및 제주연수를 전면취소하는 등 큰 파문이 일었다.
박 의원은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한 채 도의회를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