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신협이 전국뉴스를 타기는 했는데

고정금리 2.5%에서 4.5%로 올리려다 철회
   
뉴스 | 입력: 2022-12-29 | 작성: 안태희 기자

 

청주상당신협 전경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청주상당신협이 고정금리를 거의 2배로 올리려다가 금융감독원의 지도를 받고 철회하는 일이 발생했다.


29일 청주상당신협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신협중앙회는 최근 청주상당신협에 고정금리 인상을 철회하라고 지도했고, 청주상당신협측이 이를 수용했다.


청주상당신협측은 최근 일부 고정금리 대출 차주 136명에게 대출금리 변경 안내문을 발송하고 금리를 연 2.5%에서 4.5%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들의 대출금액은 342억원이다.


적용 시점은 내년 1월 이자분부터이며 이 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내년 2월 금리 변경 전 대출금을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청주상당신협 

 


급격한 경제상황 변화 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약관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이 신협의 약관 3조에 보면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개별통지에 의해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신협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급격한 변동은 전쟁 등 천재지변을 상정한 것이지, 지금같은 상황을 일컫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인상을 철회하라고 지도했고, 신협측이 수용했다.


청주상당신협 관계자는 <소셜미디어태희>와의 통화에서 보도된 내용 그대로라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