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그릇 싸움' 충북대총장 대통령이 임명할 수도 있다

현 총장 임기만료후 3개월내 추천 못하면 직접 임명, 총장선거일정 ‘오리무중’
   
뉴스 | 입력: 2022-06-28 | 작성: 안태희 기자
고창섭 충북대 교수

 

[소셜미디어태희=안태희]


차기 충북대총장을 뽑는 선거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대통령이 총장을 직접 임명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충북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교원와 직원·조교, 학생간의 투표비율이 합의되지 못했다. 3자는 이날 오후 4시에 회의를 할 예정이다.


그동안 3자는 여러차례 논의를 했지만 투표비율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못했다.


직원·조교측이 1:1:1(교원·직원·학생) 동률 비율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교수회측이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다.

 

 

직원·학생 30%’ 적용될까


 

김수갑 충북대 총장
 

 

충북대 총장선거 투표율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0%이다. 직원·조교와 학생의 투표비율이 30%를 넘기느냐, 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교수측 일각에서는 직원·조교와 학생의 비율이 30%를 넘을 경우 후보자가 여러 명인 교수사회에서 선거의 주도권을 잡기 어렵다는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4년전 충북대 총장선거에서 투표권 배분은 교수 81%, 직원 16%, 학생 3%였다. 직원과 학생의 비율이 19%였다.


한편, 한밭대의 경우 진통 끝에 교원 70%, 직원·조교 23%, 학생 7%로 참여 비율로 29일 총장 선거를 치른다.

 

 

1121일까지 추천 못하면 대통령이 임명


 

이재은 교수

 

 

한밭대가 30%룰로 총장선거를 치르게 된 것은 내부싸움 끝에 총장을 뽑기는커녕 차기 총장이 임명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24(대학의 장의 임용)5항에는 대학의 장의 임기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대학이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고 되어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충북대가 오는 1121일까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임달호 교수

 

 

국립대 총장선출 시 투표 반영비율을 전체 구성원의 합의를 얻어야 총장선출이 가능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243)은 지난해 개정됐다.

 

8월 31일까지 공고 안나면 3명 출마 못할수도 

 

이에따라 충북대는 현 김수갑 총장의 임기만료일인 8월 22일 전에 총장선거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구성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선거자체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선거가 이뤄진다고 해도 8월 31일까지 선거공고가 나지 않으면 6명의 후보중 3명은 출마를 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고일 현재 정년까지 만 4년이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어서 이 시점 이후에 공고를 할 경우도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찬훈 교수

 

 

선거가 이뤄진다고 해도 당분간 총장 직무대행체제는 불가피하다.


차기총장 후보를 선출한 뒤 후보 12위에 대한교육부 검증과 국무회의 심의의결, 대통령 임명까지 시간이 적지 않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차기 총장선거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교수들은 고창섭 교수(전기공학과), 김수갑 총장(법전원), 이재은 교수(행정학과), 임달호 교수(국제경영학과), 한찬원 교수(건축공학과), 홍진태 교수(약학과6명이다.

 

 

홍진태 교수 

 

 

이에 대해 직원측의 한 관계자는 "오늘 만나기는 하는데 상황은 별로 안좋은 편"이라면서 "교수측이 충주대 교수측이 주장하는 교수비율  77%를 고수하려는 것 같은데, 과욕을 부리다가 만일 총장을 제때 뽑지 못해 임명총장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교수들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배득렬 교수회장(중어중문학과)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교수회와 직원조교단체총학생회가 투표 반영비율을 놓고 협의를 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곧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며 총장선출이 늦기는 했어도 2학기 개학 전에는 총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