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월급 더 챙겨주려다 해임당하게 된 충북도 공무원

충북도농산사업소 소속 과장 해임의결돼
   
뉴스 | 입력: 2019-04-24 | 작성: admin@admin.co.kr 기자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청 전경.

 

공무원인 남편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 부인에게 장부를 조작해 급여를 더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더욱이 이 공무원은 부인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일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진천에 있는 충북도농산사업소에 근무하는 5급 사무관이 지난 2016년 이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인 아내가 쉰 날에도 일한 것처럼 조작해 급여 80만원을 지급했다.

 

이 사무관은 여기에 한술 더 떠 지난 20171, 2월에는 아내가 실직상태인 것처럼 임금을 뒤늦게 지급하는 수법을 써서 실업급여를 받도록 했다.

 

여기에 농산사업소에 A사무관의 아내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과정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채용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도농산사업소 관계자는 지금은 공무원 부인이 기간제로 일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A 사무관을 해임의결하고, 징계부가금 26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 같은 의혹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